"무분별 공모 막는다" 어촌뉴딜 300 선정 기준 대폭 보완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15:46

"무분별 공모 막는다" 어촌뉴딜 300 선정 기준 대폭 보완
지역협의체 구성·지방비 7% 확보 의무화 등 지원요건 강화



(목포=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정부의 낙후 어항 어촌 개발사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폭 보완된다.
무분별한 공모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등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시도 평가를 해 광역 지자체 역할도 높이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촌뉴딜 300 2020년 신규 사업 공모계획을 25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 혁신과 미래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앞서 2019년도 공모 사업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며 "공모요건·사업유형·사업비·평가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사항으로 그동안 지자체 관리 어항 및 배후 어촌이면 됐던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했고 지방비 7%(설계비)도 확보하도록 했다.
수산특화형·해양레저형·재생기반형·국민휴양형 등으로 나뉘었던 사업유형은 분류 구분을 없애 다양한 사업계획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지 1곳당 150억원 안팎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데 따른 무분별한 공모 지원을 막기 위해 동일 시군에서 2곳 이상 신청 시 평균 10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제출하도록 했다.
단,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기항지의 경우에는 사업비 제한에서 예외를 뒀다.
또 평가방식도 기존에 없던 시도 평가(3점)를 포함해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면·현장·종합평가에 대변발표를 추가했다.
균형 발전·경제적 특수성에 따라 적용하는 가·감점의 경우 주요 요건을 사전공지하고 계량화했다.

가점의 경우 어촌계 개방 노력도 등을 반영해 최대 5점, 감점은 2019년 사업 추진 사항을 반영해 최대 1.5점을 적용한다.
향후 개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시·군·구별 별도 종합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 기획단 부단장은 "어항개발·건축물·전망대 등 과도한 SOC 사업을 지양하고 천편일률적인 백화점식 나열형 사업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창하고 위대한 내용보다는 소소하더라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의 삶의 역사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어촌뉴딜 300은 전국 300여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지난해 1차로 추진된 공모 선정에서는 전국의 37% 26곳을 전남이 차지했다.
2020년 2차 공모에서는 전국 70개 이상이 추가 선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12월 초 대상지를 뽑는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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