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급 미끼' 여성 가장들에 만남 요구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19-07-25 11:35   수정 2019-07-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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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지급 미끼' 여성 가장들에 만남 요구 공무원 중징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여성 가장들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청 공무원 A(20대)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구 모 주민센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지역에 사는 30∼40대 여성 가장 16명에게 37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후원금 지급을 미끼로 밤늦은 시간에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로 여성 가장들에게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여성 가장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병가 6개월을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동구청은 A씨 병가가 끝난 직후에 3개월 정직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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