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차 불지른 50대 구속…3년 전에도 피해자 차 방화

입력 2019-07-25 11:53  

이웃 주민 차 불지른 50대 구속…3년 전에도 피해자 차 방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3년 전 이웃집 자동차에 불을 질러 옥살이를 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 차에 방화했다가 구속됐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에 사는 A(56)씨가 이웃 주민 B(63)씨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가연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를 보았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B씨 집 마당에 있는 마티즈 차량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그는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에 들어갔다가 마당에 놓인 쥐약을 먹고 죽어서 항의했으나, 사과받지 못하자 화가 나 분풀이를 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출소한 그는 "복수하기 위해 다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자동차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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