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3명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5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연루된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당시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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