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68%는 졸업 뒤 국내 거주…감사원 "제도 취지 고려해 선발기준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재외동포재단이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의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통해 향후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에는 2017년 35명, 2018년 35명 등 2년간 총 70명의 초청 장학생을 선발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간 생활비(월 90만원)와 왕복 항공료, 한국어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서울대 등 11개 협력대학에 다닐 경우 대학 등록금도 면제해준다.
그러나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을 선발기준으로 삼을 뿐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대학 졸업 이후 외국 취업·거주 계획 등 향후 외국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재단에서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명 중 41명(68.3%)이 대학 졸업 후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외교관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A는 해외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외교관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사관의 단일 추천을 받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됐다.
2016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B는 대기업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현지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현지 영사관의 추천을 받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됐다.
또한 올해 3월 현재 초청 장학생 205명 중 사범대학 등 국내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6명으로 확인됐다.
외교관 또는 해외 주재원의 자녀, 국내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재학생 등은 외국에 영주하기보다는 국내 거주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심의할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동포재단의 설립 취지와 재외동포가 아닌 국내 거주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초청 장학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 졸업 이후 국내에 거주할 학생보다는 재외동포로서 외국에 체류하며 재외동포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외동포재단은 장학생 모집공고 등에서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 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하기로 해놓고 이에 대한 가점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시 재외동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 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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