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했고, 과거 뇌수술을 받고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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