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올해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부장 구속은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근태 지부장 등 현중 노조 간부 2명과 금속노조 간부 1명 등 3명은 올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서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대책위는 "당시 사건은 노동자들이 면담을 거부하는 회사 측에 자신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다"며 "당일 노동자 12명이 체포됐고 이후 수십명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조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안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탄원서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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