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주사·서기…공무원 직급 명칭 일제 잔재 없앤다

입력 2019-07-25 15:59   수정 2019-07-25 16:26

사무관·주사·서기…공무원 직급 명칭 일제 잔재 없앤다
김승수 전주시장 "내부서 먼저 변경…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알려진 공무원의 직급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 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직급 명칭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는 것이다.
또 공식 문서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동시에 공무원 직급의 명칭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의 명칭을 쓰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 공모 등을 통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급 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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