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전념하세요" 세종교육청 모든 교원 배상보험 가입

입력 2019-07-25 16:21  

"교육활동에 전념하세요" 세종교육청 모든 교원 배상보험 가입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 책임을 보장해 줄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세종시 교원 가운데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수업·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한 곳에서 교원이 학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교원 체벌·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1건당 최고 2억원, 총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제기된 소송비용까지도 보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가 늘면서 교원 사기가 떨어지고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해 왔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힘들어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151곳에는 교원 4천158명이 재직하고 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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