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연루된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달 초에는 박 지부장을 불러 당시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지부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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