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후 교도소 수감…경찰, 개인 의약품 보관규정 위반
(서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30대 남성이 진통제 수십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A(38)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유치장이 없는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온 A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시 서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왔다.
그날 저녁을 먹고 양치까지 마친 A 씨가 오후 8시께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개인 보관함에 들어있던 진통제 수십알을 유치장 담당직원 몰래 갖고 들어가 한꺼번에 먹어버린 것이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고 현재 홍성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경찰 규정에는 개인 의약품은 유치장 내 상비약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게 돼 있지만, A씨는 진통제를 개인 보관함에 넣어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를 상대로 A씨가 진통제를 갖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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