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같은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축 프로그램은 ▲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 주차장 유료화 ▲ 주차장 축소 ▲ 자전거 이용 ▲ 통근버스 운영 ▲ 셔틀버스 운영 ▲ 유연근무제 ▲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개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여 기간은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이달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인터넷(https://s-tdms.seoul.go.kr) 등으로 제출하면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율을 책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마포구 내 20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9천5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 02-3153-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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