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선거연령 18세로 확정…개헌안 상원 통과

입력 2019-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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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선거연령 18세로 확정…개헌안 상원 통과
2023년 총선 유권자 2천270만명으로 늘어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선거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말레이시아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68명의 상원의원 중 47명이 찬성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개헌안에는 피선거권 역시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포함됐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의 공약이었다.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은 현 내각 최연소 장관인 시드 사디크 압둘 라만(26) 청소년체육부 장관이 발의했다.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하원 의원 222명 중 211명이 출석해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날 상원도 통과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과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2023년 총선까지 780만명이 선거인단에 추가된다.
작년 5월 총선에서 1천490만명이었던 유권자 수가 2천27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 3천200만명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개헌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과 선거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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