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부장 등은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연루된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박 지부장을 불러 집회 당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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