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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