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양어머니 상해치사 남성 징역 4년…심신미약 인정

입력 2019-07-26 11:02  

80대 양어머니 상해치사 남성 징역 4년…심신미약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운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양어머니 A(8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린 시절 A씨에게 입양됐으나, 범행 당시에는 양자 관계를 끊은 채로 같이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피해자를 발로 폭행해 사망케 했고, 저항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폭행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망상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그 밖에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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