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 마포구 성암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확대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조조직이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교육지원부(☎ 02-2124-330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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