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매대행 쇼핑몰에 해당 제품 판매 중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근 국내에서 1천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큰 사회문제화됐던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와 MIT 등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제와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 제품에는 CMIT나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는 MIT가 최소 2.8㎎/㎏∼최대 62.5㎎/㎏, 3개 제품에서는 CMIT가 최소 5.5㎎/㎏∼최대 15.5㎎/㎏,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6.0㎎/㎏ 검출됐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나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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