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상품 설명서가 더 쉽게 바뀐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과 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기존에 상품설명서에 빠졌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추가하기로 했다.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배치해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들은 고객이 확인·서명할 수 있게 했고, 수신상품에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게 했다.
상품설명서는 한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세 상품설명서 세트로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각 업권 중앙회는 수신 20개, 여신 2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2년 주기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설명서에 빠졌던 대출 연체 시 실제 부담액 등의 내용은 앞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한 공시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부터 여·수신 상품설명서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김익남 팀장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 때 중요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상품선택권이 강화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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