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업자들에 무더기 공동소송 '부메랑'

입력 2019-07-29 12:09  

입찰 담합 업자들에 무더기 공동소송 '부메랑'
아스콘 입찰담합에 40여개 피해기관 공동 손배소
관급 전용회선 입찰담합도 공동소송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수십곳이 공동소송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입찰 담합 피해기관들이 담합으로 초과 비용을 지출해도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조달청 등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소송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41개 기관이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아스콘 입찰담합을 한 3개 아스콘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정부 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에 과징금 54억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조합은 2014~2015년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입찰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지역 시장을 과점한 이들이 낙찰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물량을 나누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봐도 개별 기관이 손배소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담합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지 감정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소송비용 등을 따져보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달청이 피해기관들을 모아 법무부 법무공단에 의뢰해 공동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기관들을 대신해 입찰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이 청구한 액수는 2억100원이다.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2억원 이상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피해액과 청구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이후 산정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주축이 돼서 입찰 담합에 대한 소송을 관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조달청이 원고는 아니지만 수요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어려워 조달청이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정부법무공단은 공공 전용회선 밀어주기 담합을 벌인 KT[030200] 등 통신 3사에 대한 공동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4월 이들 업체가 2015~2017년 공동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공단 관계자는 "6월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공동소송 의사를 청취했다"며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아보고 소송 참여를 결정하면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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