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공영주택을 에어비앤비에…임차인 수익 1억5천만원 몰수

입력 2019-07-29 22:23  

런던 공영주택을 에어비앤비에…임차인 수익 1억5천만원 몰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런던 한 공영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내놨다가 적발돼 수익금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 몰수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토비 하만(37)은 런던 중심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의 공영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갔다.
영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8세 이상으로 집이 없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 환경이 나쁜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개인의 주택 필요 정도를 평가해 공영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다.
하만은 이후 에어비앤비에 '라라'라는 가명으로 자신이 임차한 공영주택을 올렸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아늑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는 설명을 붙이고 2013년부터 숙박공유를 시작한 하만은 300개가 넘는 리뷰를 받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만은 그러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언급한 리뷰가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의 부정행위 방지 서비스에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으로 넘겨진 하만은 유죄가 인정됐다.
결국 공영주택에서 퇴거되는 한편, 그동안 올린 10만 파운드의 불법 수익에도 몰수 조치가 내려졌다.
웨스트민스터 자치구는 "공영주택은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부정직한 세입자가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는 "공영주택 임차인이 이를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잠재적인 불법 전대에 대비해 거주 여부를 체크하고, 단기 임대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6만8천곳이 에어비앤비 리스트에 등록됐다.
이중 55%는 집 전체 임대였다. 지역별로는 런던이 6만4천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서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에 단기 임대로 내놓은 주택이 불법 매매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족여행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는 임대인 몰래 불법 파티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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