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수협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수협은행 130개 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협은행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가입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가 수협은행으로 확대돼 매우 기쁘다"며 "수협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업 종사자의 노후불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꾸준히 가입 및 관련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