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 1∼16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휴양지 수요가 많은 참돔·가리비를 비롯해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미꾸라지 등의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관리원에 따르면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크지만, 외형으로 구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 비율이 활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빈번하다.
특히 뱀장어는 지난해 위반 건수가 34건, 위반 금액이 8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 단속 대상과 조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 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활용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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