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차 부부도 '전세금 반환보증' 할인받는다

입력 2019-07-30 11:41  

결혼 7년차 부부도 '전세금 반환보증' 할인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그동안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40%(연 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 할인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도 반환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표]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내역
┌──────┬───────────────┬──────────────┐
│ 구 분│기 존 │ 개 선│
├──────┼───────────────┼──────────────┤
│ 할인대상 │? 혼인기간 5년, 연소득 6천만원│? 혼인기간 7년, 연소득 6천만│
│ 신혼부부 │ │원 │
├──────┼───────────────┴──────────────┤
│ 신혼부부 │? 보증료 할인 : 연소득 6천만원 이내, 보증료 40%/4천만원 이내│
│ 보증지원 │, 50% │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한도 :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
││  │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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