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안을 두고 경영계는 30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든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는데,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경영계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는 자체적으로 정식으로 노사를 포함하여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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