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무말' 선정

입력 2019-07-31 11:00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무말' 선정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나무말은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다.
잎이 육지 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해 삼나무말로 이름 붙여졌다.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이용해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해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 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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