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대리점 관련 분쟁 접수 늘어"

입력 2019-07-31 12:00   수정 2019-07-31 13:13

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대리점 관련 분쟁 접수 늘어"
상반기 조정원 1천372건 처리…"경제적 이익 666억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관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이 각각 14건, 52건 접수돼 작년 상반기보다 40%, 68%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작년보다 17% 줄어든 1천479건이다.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리점주의 인식이 개선돼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피해구제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432건), 가맹사업거래(349건), 약관(61건), 대리점거래(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14건) 등 순이었다.
조정원이 상반기 처리한 사건은 1천372건으로 작년보다 17% 줄었다.
처리된 사건도 하도급거래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396건), 가맹사업거래(313건), 약관(62건) 등 순으로 사건 접수와 대동소이했다.
하도급거래 사건 553건 중 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35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396건 중에서는 불이익제공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행위 56건, 사업활동방해 행위 12건 등이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 조정 성립을 통해 달성한 경제적 이익은 작년 동기 489억원보다 36% 증가한 666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은 조정금액 614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 52억원을 합한 것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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