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사 중 상당수가 사업보고서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 공인회계사 ▲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4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기본자격·근무 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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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기본자격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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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형 │공인회계사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 │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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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형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관련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
│ ││이상 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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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형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근무경력자 │임원 5년 또는 임직원 10년 이│
│ ││상 │
├───┼──────────────────┼──────────────┤
│ ④형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업무 또는 감독경력 합산 5년 │
│ │분야 업무 또는 감독분야 근무경력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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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문 경력자 33곳(7.8%) 등 순이었다.
나머지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조차 추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며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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