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제조 '단상 다이닝'·건강간식업 '수키' 입주 예정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한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창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 판매하지 못한다.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 전자상거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로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와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과 온라인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레스토랑에 납품하고, 수키는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쉽게 만들어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특히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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