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공무원 사칭하며 불체자 돈 뜯은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9-08-01 13:34  

美연방공무원 사칭하며 불체자 돈 뜯은 40대, 징역 10년
시카고·오스틴 등서 수십명으로부터 30만불 이상 갈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법무부 산하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30만 달러(약 3억6천만 원) 이상을 갈취한 텍사스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 모데스토 곤잘레스(47)는 연방 마약단속국(DEA) 특수 요원을 자처하며 일리노이 주 시카고와 텍사스 주 오스틴 등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다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곤잘레스가 불체자들에게 '추방 위협'을 가한 뒤 "합법적 체류 신분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수천불씩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본인에게 '세금'까지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수가 시카고 지역 20명을 비롯 수십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곤잘레스는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DEA가 압류한 장비 등을 팔겠다고 유인해 수만달러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곤잘레스는 DEA 요원이 아니고, 합법적 체류 신분 취득을 도울 능력이 없으며, DEA 압류 장비를 팔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에서 31일 열린 재판을 주재한 리 이켈 판사는 곤잘레스에게 징역 10년형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어 형기를 모두 마친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곤잘레스는 지난 3월 전신사기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검찰 존 배쉬 검사는 "이번 사례는 우리가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사기를 당해도 좋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곤잘레스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법 집행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로 2차례, 공무원 사칭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로 1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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