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트럼프 일가 회사에 '성추문 입막음 돈' 자료제출 명령

입력 2019-08-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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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트럼프 일가 회사에 '성추문 입막음 돈' 자료제출 명령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최근 트럼프 그룹에 자료 제출 명령을 전달했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2016년 10월 28일 대니얼스 측에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약 1억5천만원)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플레이보이 전직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준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콰이어'의 모회사 아메리칸 미디어사(AMI)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트럼프 그룹의 마크 뮤케이지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자료 제출 명령은 "정치적 공격 행위"라면서 "이는 자료 제출 명령과 (수사내용) 유출을 무기 삼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사업을 괴롭히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대니얼스는 작년 3월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고,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연방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같은 해 4월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코언은 대니얼스와 맥두걸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하고 있다.
트럼프의 '집사'이자 해결사로 불렸던 코언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섰다.
그는 작년 말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언은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그런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의 폭로가 이어지자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합의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공모'를 부인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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