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에 횡령·배임 혐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만 이 회사는 지난 6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7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7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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