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와 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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