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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거 대책 │ 이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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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예산│19년간 5조4천억원 │? 매년 1조원 이상 선택과 집중투 │
│개발││(연 2천900억원 수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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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R&D 기획·예비타당성 조사에 │예타 면제를 통해 6개월 내 조기 │
││ 성 │3년 소요 → 신소재 개발, 공 │착수│
│││급안정화 관련 적시성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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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평가기관 중심의 기술개발 방 │파격적 추진방식 도입│
│││식 채택 │- 경쟁형R&D, 상호보완형R&D, 기술│
│││- 다각적인 기술개발 접근 미 │도입R&D 등 │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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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과제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 │수요-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사업 │
││││단 구성 │
││││- 자율적 목표설정·변경, 자체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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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내 생산역량에 대한 치밀한 │기술미확보, 상용화 전 단계, 양산│
││연계│분석 부족 │단계에 따라 기술개발, 신뢰성 및 │
││││실증 테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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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수요│구매조건부 R&D 등 개별사업 │수요-공급기업 간 4가지 협력모델 │
││연계│단위 연계 │제시│
││││① 협동연구개발형 ② 공급망 연계│
│생태│││형 ③ 공동투자형 ④ 공동재고 확 │
│ 계 │││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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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별 건의에 대한 지원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 │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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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식│개별 수익형 접근│'인수금융 지원협의체' 구성 │
│MP; │││- 핵심 기술보유 M&A 대상 발굴, │
│ A │││자문·컨설팅, 인수자금 등 종합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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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벤처,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에│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 │
│││ 세액공제 │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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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센티브 │최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확 │
│ │미흡│대 │
│ ││국내 생산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유│
│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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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육성 │일반적 기준에 의한 전문기업 │핵심품목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 │인증, 별도 육성정책 미흡│ - 핵심품목의 대외경쟁력, 기업역│
│ ││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
│ ││검토 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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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소재부품특별법(한시법, 장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장, 전 │
│ │미연계) │면개편 │
│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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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구 │소재부품발전위에서 기본계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
│ │심의│ * 위원장(경제부총리), 부위원장(│
│ │* 산업부장관 주재, 각 부처 │산업부장관) │
│ │차관 등 20인│실무추진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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