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엔진·아리랑1호 국가과기자료 될까…과학자료등록제 시행

입력 2019-08-05 12:00   수정 2019-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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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엔진·아리랑1호 국가과기자료 될까…과학자료등록제 시행
중앙과학관에 신청하면 심사 뒤 등록…"보존·관리 시스템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면 보존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책자 제작이나 전시 등을 통해 자료를 널리 알릴 수도 있게 된다.
소장 자료를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중앙과학관은 통신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전전자교환기(TDX-1), 현대자동차의 알파엔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1호(아리랑1호) 등을 과학기술자료 사례로 제시했다.
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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