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연마재 관련 특허 일부 무효 결정"

입력 2019-08-05 17:56  

에코마이스터 "연마재 관련 특허 일부 무효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에코마이스터[064510]는 박모 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아토마이징된 슬래그로 이루어진 연마재, 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무효 소송 심결에서 "특허 청구 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고 청구항 9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결정과 관련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