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에코마이스터[064510]는 박모 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아토마이징된 슬래그로 이루어진 연마재, 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무효 소송 심결에서 "특허 청구 범위 제5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고 청구항 9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결정과 관련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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