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우수인력 국내취업시 소득세 공제 5년간 최대 70%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 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해외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국내 M&A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해 M&A 거래액 중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인 '신기술' 범위에 소재·부품·장비를 신설한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3년)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준다. 최초 3년은 70% 공제한 뒤 이후 2년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최대 10%, 중소기업은 30%+최대 10%가 각각 적용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 협력을 촉진할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수직 협력 중 '공급망 연계형'에 대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감면율은 대·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각각 35%,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로, 일몰은 올해까지다.
하지만 이 감면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며, 원천기술·신성장동력 분야는 각각 감면율을 10%포인트씩 더해주기로 했다.
수평 협력 중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을 투자하는 '공동 투자형'에도 역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에 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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