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진신고기간…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 수가 12만 6천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릿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과 이달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12만6천393마리가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실적 1만2천218마리의 10.3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5천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천407마리, 인천 9천154마리, 경북 8천542마리, 부산 7천516마리 등이 뒤따랐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칩이 6만4천924마리로 51.4%를 차지했다. 외장형 칩은 3만9천276마리로 31.1%, 인식표는 2만2천193마리로 17.6%로 각각 집계됐다.
내·외장형 칩에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기 쉽도록 반려인 이름·주소·연락처, 반려동물 품종·연령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유실·사망·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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