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20개월 만에 조치·北미사일 발사 관련 여부엔 구체적 답변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방북 이력이 있는 이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관련,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모든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에 적용된다"며 "이번 지정의 영향을 잠정적으로 받는 어떤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도 여전히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변경은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20개월이 지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 및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은 2015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여행했던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국민은 미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없고 대사관 등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자도 이제는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나 문화교류 행사 등을 위해 북한을 찾았던 이들도 미국을 방문할 때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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