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인물 총기 소유 못하게 경찰이 법원에 청원 가능…주의회 통과 불투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총기 규제를 위해 '뭐라도 해보라'(Do something)는 군중의 야유를 받은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위험인물의 손에서 총기류를 빼앗도록 강력한 처방전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드와인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이들이 '뭐라도 해보라'고 내게 요구했고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폭력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공개했다.
우선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이라고 불리는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들고 나왔다.
정신질환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영국 의회가 도로에서 마차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때 탑승자에게 붉은 깃발과 붉은 등을 들도록 한 데서 유래한 법률이다.
붉은 깃발법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도록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이 비상 명령으로 위험 보호령을 내리면 이미 팔려나간 총기류를 압류할 수도 있다.
드와인은 아울러 모든 총기 판매상에 구매자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드와인의 법률 제안은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하이오 주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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