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 3일(현지시간) 엘패소 동부 쇼핑단지 내 월마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상흔이 아물지도 않은 미국 텍사스주에 9월부터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완화하는 법률이 발효한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텍사스주 총기 소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덜 제한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아파트단지, 아동 위탁시설, 공립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법률은 지난 6월 회기 텍사스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국총기협회(NRA)가 공공연하게 법률 통과를 위해 로비했다.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지난 주말 잇단 총기 난사로 31명이 숨진 가운데 NRA는 전날 성명에서 "이런 비극을 정치화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7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텍사스 주 하원 법률 1143호는 학교 관내에서는 교직원이나 방문자가 화기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차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 하원 법률 2363호는 부모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해 배치되고 있다.
상원 법률 535호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조항을 제거했다. 2016년 예배당 총격사건 때 무장한 신도가 총격범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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