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등 경영난 기업에는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은 9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천 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작년 72만2천곳 대비 29만4천곳이 줄어들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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