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회의서 행정처분 의결…원자력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정보를 잘 못 분석하고 방폐물을 무단 처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0억1천550만원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폐물 인도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연구원은 2015년 이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방폐장)로 보낸 방폐물 2천600드럼 중 약 80%에 해당하는 2천111드럼에서 핵종 농도 정보를 잘 못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로 원자력연이 수행한 원자력발전소 방폐물 분석 데이터 3천465개 중 167개에도 오류가 있었다. 다만 오류 값을 보정한 뒤에도 원자력연 및 원전의 방폐물은 방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원안위는 6월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이 오류가 원자력연구원의 관리부실 탓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방폐물 무단 폐기에 대한 과징금은 1천55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목재(수백㎏ 추정)를 무단 처분한 것에 과징금 400만원,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쓴 폐전선 약 8.4㎏을 기록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400만원, 연구로 해체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일반 목재 40㎏을 소각한 것에 대해 7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원자력연구원은 분석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검증 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방폐물 통합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책임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의 일부 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과 방폐물 관리시설 안전평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명확화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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