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개설허가 불허…구청장 권한 남용한 것"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거부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 구청장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부당하게 불허한 것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구청장은 정신병원 개설 거부를 철회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아너스병원이 신청한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이달 5일 불허했다. 인천 서구청은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고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불허 사유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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