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3명 러-몽골 국경 넘으려다 체포돼 1년8개월 징역형"

입력 2019-08-09 21:55  

"북한인 3명 러-몽골 국경 넘으려다 체포돼 1년8개월 징역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동시베리아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에서 이 지역을 통해 몽골로 밀입국한 뒤 한국으로 망명하려던 북한인 3명이 불법 월경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 '아르구멘티 이 팍티'(논증과 사실)는 9일 부라티야 공화국 법원이 불법 월경 시도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 3명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부랴티야 공화국 드지딘스크 지역의 러-몽골 국경을 넘으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북한인들은 조사에서 몽골로 들어간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들의 상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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