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총기협회 조사하고 총기거래상 법 위반시 면허 취소해야"

입력 2019-08-12 00:55  

워런 "총기협회 조사하고 총기거래상 법 위반시 면허 취소해야"
초강력 총기규제 요구…"즉각적 행정명령 발효해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초강력 총기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런 의원은 NPR 정치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목표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누구도 (총기 규제와 관련해) 목표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목청을 높였다.
워런은 이어 첫 조치로 즉각적인 행정명령 발효를 주장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 구매자의 광범위한 범죄전력 조회는 물론 미국총기협회(NRA)에 대한 조사와 법을 위반할 경우 총기 거래상의 거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워런 의원은 아울러 상원에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전통인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총기 면허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총기 구매 연령 상한선을 만 21세로 올려 통일하는 것은 물론 총기 제조사의 무한책임을 요구했다. 총기 폭력에 대해 총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적 책임 원칙도 못박았다.
또 총기 제조사의 법인세를 10%에서 30%로 올리고, 탄약 제조사는 11%에서 50%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워런은 이어 최근 잇달아 총기 난사 또는 위협 사건이 나는 월마트에서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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