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트너스, 2017년 4월~2018년 7월 초과근무 임금 체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12일 네이버의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컴파트너스 노사는 단체교섭 결렬 후 현재 쟁의 중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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