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트너스, 2016년 4월~2018년 7월 초과근무 임금 체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12일 네이버의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컴파트너스 노사는 단체교섭 결렬 후 현재 쟁의 중이다.
네이버 노조는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료된 바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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