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직원들, 불법 의료시술·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입력 2019-08-12 14:52   수정 2019-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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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직원들, 불법 의료시술·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내부 감사에서 확인…감사실, 원장에게 비위자 검찰 고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연간 500억∼6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직원들이 불법시술,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것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이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원 치과위생사 A씨는 지인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시술을 진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A씨는 친구 아버지를 원내 치과로 불러 임플란트 식립 등 불법시술을 일부 진행했고 치과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위조·작성했다. 또 친구에게 영상의료기 촬영을 해 주며 다른 환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임의로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 준 정황도 드러났다.
또 원자력의학원이 검사용지, 멸균백, 주삿바늘 등 소모성 물품을 비축해두는 중앙창고 업무 담당자 B씨는 물품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횡령하고, 대금 중 일부를 업체에서 받았다. 감사실은 B씨가 다수 업체에서 15차례에 걸쳐 총 1천8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B씨가 거래업체의 향응을 받고 물품 출고 전산 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실은 치과위생사 A씨와 중앙창고 담당자 B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과 이들이 의학원에 끼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것 등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요구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암 진료 등을 위해 1963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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