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참여 의료기관 1곳뿐…의협, '원격의료 반대' 반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 허용됐지만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적어 제동이 걸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차 의료기관이 1곳에 불과하다.
실증사업은 격오지 만성질환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이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1차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만큼 실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원격의료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해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을 하는 것이 진료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직후 성명에서 "정부가 대면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강원도의사회 역시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한다"며 "방문진료 활성화 등으로도 소기의 목표(격오지 진료)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기부와 강원도 등은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힌 1곳을 시작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실증 사업이 추진되는데 1차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과제"라며 "강원도에서도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등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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